(속보)= 방만한 운영과 규정 위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청원군 A사회복지법인 B이사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2008년 12월3일, 10일 3면>
B 이사장은 10일 청주시내 모 기업체에서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퇴진이 결정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9명의 이사 중 5명이 참석했으며 당초 이사장의 재신임여부를 묻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B 이사장이 사의를 밝힘으로써 안건 상정없이 이를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B 이사장은 잔여임기인 내년 1월13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이 법인 이사회는 내년 1월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각 1명, 5인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감사 2명을 각각 둘 수 있도록 임원규정에 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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