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법 올해 말까지

2007.09.23 13:16:05

충북도는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자들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3만1천15건이 신청돼 2만5천187건이 발급됐고, 2만1천932건을 등기 완료해 주민들에게 50억여원의 등기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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