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 추진

2007.09.21 14:40:31

충북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추석 연휴기간 아동 급식 특별대
책‘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기존의 급식소나 식당을 이용해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지 확인해 아동에게 문을 열지 않는 날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기로 했다. 또 급식제공 아동에게 주.부식, 밑반찬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식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을 제공하도록 했다.
도시락으로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추석연휴기간에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아동에게 적합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시락업체에서 연휴기간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 욕구에 맞는 주.부식, 밑반찬이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주.부식 지원 또는 식품권 제공으로 급식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추석전 금요일(9월 21일)까지는 주.부식이나 밑반찬을 충분히 배달하거나, 식품권을 제공해 추석전에 쌀, 떡국용 떡, 반찬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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