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와 제천, 단양 등 충북 북부지역 사업장에서의 체불임금이 29억여원에 달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충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체불금은 194개 사업장 735명이 29억5천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부지역에서는 지난해 총 875개 사업장 2천286명 89억5천700만원의 임금이 체불돼 2007년 같은 기간 733개 사업장 2천151명 71억1천만원보다 142개 사업장 135명 18억4천700만원이 늘었다.
반면 체불금을 청산한 사업장도 681개 사업장 1천11명 60억400만원으로 67.8%의 청산율을 보여 2007년 같은 기간 보다 금액은 25.9%, 청산율은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 충주지청은 체불금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까지 체불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일부터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지도에 나섰으며, 체불근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체불금품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엄중처리하는 한편 도산기업에 대해서는 체당금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및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부지원 등을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충주 /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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