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04억원 지원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국내 경기활성화 기대

2009.01.08 11:13:36

충주시는 2009년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04억원을 지원해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가 지원대상이며, 농가당 양돈 2억원, 한우·젖소 1억원, 양계·오리 5천만원, 기타 가축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농가사업신청서와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시청 축산과에 신청하고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협과 축협을 통해 대출받게 된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돼지, 닭, 오리, 기타는 2년 균분상환이고, 금리는 1.0%로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먼저 심사한 후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지금이라도 시청 축산과에 신청 등록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2008년에 지원받은 경우도 축종별 지원한도 중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2008년에도 166농가에 85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지역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주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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