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일관된 행정서비스 제공 중요

충북투자유치 虛와 實-(하) 사후 관리

2007.09.16 19:44:45

현재 충북도청은 충북 투자협약 체결 장(場)이 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도청 소회의실.
서울과 경기도 시흥에 각각 본사를 둔 (주)유라엘텍과 태웅산업(주)은 충북도, 청원군과 1천1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도내 시·군은 민선4기 들어 지금까지 모두 5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지난 7일 청주시청에서 SK케미칼(주)과 청주시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도청에서 도와 시·군, 기업 간의 투자협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경제특별도 건설’을 도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도가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반면에 이는 이전 기업들이 한결같이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이전 기업들은 부자치단체장(부시장·부군수)과의 협약 체결을 기피한다”며 “기업들은 반드시 자치단체장과, 또 상급기관(충북도)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은 사업장 이전시 신중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길 바라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기업이 우리(충북)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것을 찾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기업과의 투자협약은 이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그러기에 투자협약 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이 사후관리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시·군 현지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돌아온 뒤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 비난의 화살은 도(지사)에게 향할 수밖에 없어 해당 시·군에 각별한 사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기업이 시·군에 둥지를 틀고 사업이 번창해 현지 주민 고용창출과 지역 내 소비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 시·군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이전 기업에 대해선 투자결정부터 공장 가동과 그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청주에서 열린 한·일지방행정포럼에서 “충북에 유치한 기업이 지역 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일관된 행정서비스 체제를 갖추는 등 사후서비스에 특히 신경을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 각 1명씩의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투자이행 상황과 투자애로사항, 인·허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 인·허가 부서 간 투자협약 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원스톱 지원 등 투자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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