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2.23 14:46:02

홍진옥 의원

충주시의회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23일 폐회된 충주시의회 제1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홍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상을 규정하고, 충주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홍진옥 의원은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공원, 야외경기장 및 공연장, 공중화장실, 특화거리 등에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죤'으로 업소가 원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또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충주 /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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