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수뢰혐의 ‘무죄’

2007.09.14 22:23:15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이 무죄 선거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3일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통합신당 김 의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2003년 7월 시행사인 C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업자 결정 후 법률자문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에는 S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S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도 “실질적 법률 자문 대가로 판단된다"”며 형식적 법률 자문이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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