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 참여 합의”

노영민 국회의원, 남인희 행정도시건설청장과 합의

2007.09.14 09:50:58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하기로 행정도시건설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13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엊그제 남인희 행정도시건설청장과 만나 세종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충남․북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가계약법이 지역제한입찰 단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국한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에 건설업체가 없어 세종시 주변지역에 행정구역 일부가 포함된 충북을 충남과 함께 지역제한입찰 단위에 포함시킨다는 조항을 부칙에 삽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건설사업은 정부예산만 8조5천억원에 이르고 정부투자기관과 민간투자까지 포함하면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형건설사업이다.
이어 노 의원은 “행복도시가 없으면 관문역(오송역)이나 관문공항(청주국제공항)도 없다”며 “세종시 법률이 이번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충북의 미래발전은 한 개인이나 정파의 정치적 이해나 입장이 우선돼선 안된다”며 “청원군은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청원지역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청원군과 충북도의 공개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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