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률’통과 이달 추석 전 최대 고비

2007.09.05 19:28:40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5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 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이달 추석 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헌율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은 5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추석 이후로 예상되고 먼저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면 그 전에 법안심사가 실시돼 사실상 (법안 통과의)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암담해진다”며 “국회법에 따라 자동폐기되면 처음부터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기간 연장인지, 내용(세종시 건설)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정 정책관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중앙정치권에선 (법안 통과에)부정적인 시각여서 대승 차원에서 (지자체.주민들의)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정 정책관은 이날 정우택 충북지사와 오장세 충북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세종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임시국회 회기 막판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시간에 쫓겨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충북도.충남도.청원군.공주시.연기군 등 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 관할구역과 법적지위 등을 놓고 사안마다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충북도청 간부공무원 75명은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해 남인희 건설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듣고 홍보관 등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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