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下) 기간문제보다 노사 협의가 우선

2008.11.18 15:20:02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골자인 사용제한 기간을 당초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와 이럴 경우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을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내년 7월이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불황과 경기침체가 이같은 비정규직법을 악용할 소지가 높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년 7월 이전에 정리해고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홈에버, 16개월만에 합의 도출

비정규직 계약해지 문제를 놓고 500여일을 대치해 온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는 이같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는 지난 해 6월 당시 이랜드그룹이 뉴코아, 홈에버 등 자사 매장에서 계산업무 외주화 계약직 직원 계약해지 실시에 노조가 이에 대응하며 무려 16개월 넘게 매장 점거투쟁을 벌여온 일.

이후 이랜드는 홈에버를 홈플러스에 매각했고 최근 이랜드 일반노동조합은 사측인 홈플러스와의 교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받고 파업을 종결하겠다는 잠정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 경영정상화 '노사화합 선언'도

홈플러스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임금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유급휴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기존 삼성테스코 직원들과의 격차를 없애기로 했다.

노조는 일정 기간 임단협을 사측에 위임하고 3년 동안 노사 분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노사 양측이 민·형사상의 고소를 상호 취하하고 사측의 회사 경영정상화에 대해 노조가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노사화합선언'도 채택했다.

청주 홈플러스 성안점(옛 홈에버) 노동조합 양승준씨는 "이제 남은 것은 비정규직 고용보장 기준을 18개월에서 16개월로 단축하는 추가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며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4년으로 늘어날 경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모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정부가 아무리 비정규직법 사용제한 기간을 늘린다해도 이는 기업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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