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구속

2008.11.18 11:15:52

불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던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주경찰서는 18일 김모(30. 충주시 봉방동)씨와 또 다른 김모(24. 충주시 연수동)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게임기와 현금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중순경부터 허가없이 봉방동과 연수동지역에 일명 스핀플러스라는 불법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을 상대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17일 첩보 및 112신고를 접수해 현장을 급습, 업주를 검거하고 게임기 33대와 현금 25만원을 압수했다.

충주 /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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