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 보호에 법타령만

충주 45년된 장애인보호시설 신축 절실해도 '나몰라라'

2008.11.12 20:49:58

충주지역 장애아동과 학생들이 무려 45년이나 지난 낡은 건물에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채 보호받고 있어 건물신축이 절실함에도 충북도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지 않아 자칫 확보된 국비마저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장애인부모회충주시지부(지부장 이미옥)는 충주시 문화동 2791번지(충주여성회관 옆) 충주시 소유의 건물(건축연면적 733㎡, 지하1, 지상2)에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재가 장애우를 낮 동안 보호하거나 보호자가 출장 또는 여행을 갈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보호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정신 및 발달장애우들이 이용하는 건물이 지난 1963년 지어져 무려 45년이나 경과돼 이제는 보수마저 어려울 정도로 누후돼 화재 등 각종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공간이 비좁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마저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모회와 충주시는 건물신축이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수 차례에 걸쳐 예산마련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충북도를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주시도 국비가 확보된 이상 신축비용의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충북도가 전체 10억여원 중 2억5천만원 정도 분담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경기침체로 도세수입이 줄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도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2건 더 접수돼 있어 한 곳만 특정해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모회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해소와 교육시설 확보 등 그렇게도 절실한 사정을 발바닥이 닳도록 쫓아다니며 얘기했지만 예산타령만 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장애우를 보호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꼭 들어달라"고 말했다.

충주시 관계자도 "규칙상 운영비는 도비지원이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건축비용을 보태줄 근거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비가 확보된 이상 도비도 지원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면서 "보호시설 신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을 인식해 예산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충주 / 이선규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