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충주지청, 체불임금 소송 무료지원

매월 2·4주 수요일

2008.11.11 11:37:13

노동부충주지청(지청장 이상진)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매월 2·4주 수요일을 '무료법률구조 원스톱 지원의 날'로 지정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9월말 현재 지청 관내에서의 임금체불 사업장은 669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3개소보다 23% 증가했지만 신속한 처리로 체불액의 50% 정도를 해결하고, 도산기업의 경우에도 11억6천1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해 20%를 해결 총 체불액의 70%를 해결했다.

지청 관계자는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30%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소송지원을 하게 됐다"면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은 물론 출장 나온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소송상담과 아울러 무료법률구조 신청서도 접수하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지청은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추석 등 취약시기에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운영,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한 민사채권 확보, 진정·고소 등이 제기되는 경우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도산으로 퇴직한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 및 재직근로자 생계비 저리 대부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주 /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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