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등 청약통장이 없고 5년안에 집을 살 계획이 없는 무주택가구주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해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액을 늘린 뒤 향후 집을 살 시기에 적극 활용하면 된다.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은 ‘5년이상 무주택가구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있다.
동일순위에 경쟁이 있을땐 최초 구입자,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등에 우선권을 준다.
청약저축은 연말정산때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것도 장점이다.
국토부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체 분양물량의 40%인 50만 가구를 민간택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갈 150만 가구에 비해 크게 부족한 물량. 따라서 공공이 짓는 중·소형 주택(전용 85㎡ 이하)에 관심이 있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라면 기존 통장을 해약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부동산관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약 예·부금 통장 해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청약통장을 신규로 가입할 때는 앞으로 공급물량이 많은 청약저축 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