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대대적인 논·밭두렁 소각 행위 단속에 나섰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자구책이다.
군은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달에만 5건의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마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도 벌이고 있다.
산불 위험시간대에는 마을 앰프와 차량 가두 방송을 하는 등 논·밭두렁 소각에서 비롯되는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군부대, 산림조합,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체제도 구축했다.
현장에는 산불전문진화대 41명, 산불감시원 60명을 투입하고,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5곳도 운영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은 / 장인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