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주민 참여형 금연·건강아파트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4월 7일까지다. 아파트 입주민 50%이상 찬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금연·건강아파트는 법적규제사항이 아닌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된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 공동이용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건강한 삶의 터전을 가꾼다.
군은 지난해 보은읍에 위치한 아파트 3개소를 금연·건강 아파트로 지정 운영했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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