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영동]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소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이 낸 관리비를 부실하게 운영하다 군 감사에 적발됐다.
군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규정 위반 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해서다.
영동군은 지난해 11월 영동읍 동정리의 한 아파트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11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군은 감사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각종 비용을 집행하고, 일반관리비 등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84건을 적발했다.
군의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지난해 4~10월까지 151시간을 특근(연장근로)했다며 어떤 절차도 없이 소장의 직인처리만으로 301만5천여원을 받아갔다.
3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할 때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지만 451만여원(24건)은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표만 받고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규정을 위반한 채 원인 행위 없이 모두 78건 1천344만여원을 먼저 사업자로부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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