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토지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대상사업은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감면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감면 희망자는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공문을 지참해 군 민원실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접수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에는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등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가 감면된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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