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전자본인서명확인제를 운영 중에 있다.
올해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이용기관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법원, 국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까지 확대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민원인이 최초 1회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용등록 신청을 하고, 인터넷 '민원24' 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발급사실 확인을 거친 뒤 민원처리에 활용된다.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와 인감 위조 사고의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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