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담 검침원들이 매달 1회씩 직접 대상가구 방문을 통해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등을 확인, 점검키로 했다. 인정검침을 희망하는 수용가는 읍·면사무소 또는 상수도사업소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인정검침은 동절기 중 2월분까지 검침을 유보하고 평균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후 동절기 이후인 내년 3월에 실 검침으로 실제 사용량을 정산한 후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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