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기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전몰군경 유족 위로금도 유족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유족명예수당(이하 미망인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해 월 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대상자는 재차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설되는 미망인 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만큼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를 개정했다.
미망인 수당 신청은 본인신분증, 신청서(읍면 비치), 참전유공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국가유공자 지원과 예우 강화 차원에서 보훈병원 진료 관용버스 지원, 전국 최초 참전노병의 날 행사 개최, 국가 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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