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8천403건에 13억3천만원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017년 1월 2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을 이용해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