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껏 피우세요" 애연가 유혹하는 흡연방

애연가 불만 파고든 틈새 업종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허가
비흡연자도 환영, 줄줄이 개점 예상

2016.06.16 19:53:10

애연가들이 실내에서 마음껏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겨 화제다.

스모킹카페(흡연방, 흡연카페)로 불리는 이곳은 실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커피와 음료를 뽑아 마시며 흡연을 할 수 있는 무인 카페형 흡연 공간이다.

흡연방 천장에는 대형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 흡연을 하더라도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롭고 무엇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흡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연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모든 음식점과 소규모 호프집, 카페, 대로변, 공원,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애연가들은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길거리에서 눈치를 보며 담배를 태우는 처지가 됐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모킹카페는 지난 해 10월 용인에 첫 선을 보인 후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부산, 광주 등에서 개점했다.
청주도 지난 4월 상당구 신한은행 북문로지점 인근에 첫 선을 보였다.

애연가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것을 이용한 틈새시장으로 흡연방이 보편화된 일본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

이 공간에서 실내 흡연이 가능한 것은 이곳이 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휴게음식점에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의자와 탁자 같은 영업 설비는 구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달리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휴게음식점에서 빠져 금연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영업장 전체를 흡연실로 운영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흡연실 자판기 운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흡연방에서 만난 흡연 30년차인 김모(52) 씨는 "흡연자들이 담배값 인상으로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권리는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록 상업시설이지만 흡연방 이라는 곳이 생겨 담배를 편안한 마음으로 피울 수 있어 애연가와 비흡연자 모두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흡연방이라는 업종에 대해 합법의 결론을 내린 정부는 현재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펼치고 있는 금연정책 기조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정부는 담뱃세의 10% 이상을 금연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묵(56) 청주 스모킹라운지 대표는 "일부에선 흡연방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편법 영업'이라고 하지만 대형 쇼핑몰이나 대기업 사옥 흡연실에 자판기를 설치해 둔 것과 같다"며 "그 공간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외부에 확장시킨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윤필웅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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