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 통합 체육회 출범 열흘이 지나도록 시는 어찌된 일인지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충북이 2017년 9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한 상황에서 통합체육회 출범 및 조직정비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는 입장이다.
충주시가 주경기장이긴 하지만 상당수의 주요경기가 청주시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께 통합 시체육회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양 체육단체 사무국장을 교체한 뒤 새로운 인물로 통합 시체육회를 출범하겠다는 얘긴데, 매끄럽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체육회 정관에는 공무원법에 준하는 비위사실 등의 이유가 없는 한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가 밝힌 오는 9월 임기만료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
아마도 이 시장이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중간평가를 거쳐 2년 연장 유무를 결정하겠다는 구두약속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구두약속은 어디까지나 구두약속일 뿐, 법적효력은 갖지 못한다.
당사자가 버틴다면 교체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일로 인사 때마다 논란이 일었던 일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시가 패소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임 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지난 2월18일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대운 전 공단 이사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 전 이사장은 공휴일 등 50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월27일 해임 처분됐지만, 그 이면에는 이사장 임용 약속으로 2년 임기를 지키지 않아 벌어진 송사라는 해석이 더 컸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시장은 자신의 선택으로 '선피아(선거+마피아)'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이들을 이 같은 방법으로 교체하겠다는 복안인 듯한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정이 더 궁금하다.
시 안팎에서는 "(사무국장)선거캠프 때는 핵심 참모였지만 지금은 이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 시장의)말 못 할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측근정치에서 비롯된 문제가 시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