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 40대 영장

2007.05.18 09:04:22

제천경찰서는 17일 자녀를 납치했다며 전화를 걸어 수 백 만원을 송금 받은 중국동포 이모(44)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께 임모(43)씨의 집에 전화를 걸어 “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는데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452만원을 받는 등 5회에 걸쳐 4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임씨는 “이씨 전화를 받고 당황해 돈을 송금한 뒤 학교에 확인해보니 아이는 무사히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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