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영장

2007.05.16 08:43:39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조모(31)씨에 대해 게임산업 진흥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박모(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 상품권을 제공하고 10%를 공제해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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