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생활체육회, 공모 사무국장 '일방 해고'논란

회장, 공모제 뒤집고 자체 승진으로 임명
전 사무국장, 부당해고·법적 대응 강구

2015.03.16 19:38:03

충주시생활체육회(회장 정종현)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무국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23일 회장 선거에 의해 당선한 정 회장이 생체회 업무의 발전을 위해 '투명한 절차(공모)에 의한 사무국장 임명'이라는 취임 일성을 본인 스스로가 뒤집는 꼴이 됐다.

16일 충주시 생체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6일 사무국장 공모를 통해 6명의 지원자중 정모(47)씨를 선정, 임명했다.

이에따라 정 씨는 지난 9일부터 근무를시작했다.

하지만 정씨는 명확한 사유 없이 정 회장으로부터 지난 13일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 통지를 받았다. 출근 5일 만의 일이다.

정씨는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임명됐는데 뚜렷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 회장은 16일오전 열린 이사회(연합회장단)에서 A씨를 새로 사무국장에 선임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 격론 끝에 승인을 받았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 회장은 정씨의 해고 사유에 대해 "직원과 산하단체 회장들과 논의한 결과 사무국장은 자체 승진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팀장을 사무국장으로 승진 임명했다"면서 "정씨에 대해서는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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