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산 '호화별장' 국비도 전용

산림청 “목적대로 운영안되면 환수 등 조치”

2008.05.28 21:35:06

'호화별장’으로 둔갑한 청원군 미원면의 미동산 수목원 내 분임토의실 건물이 당초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면서 국비를 전용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허가 관청인 청원군에 건축협의 신청당시 제출됐던 평면도(좌)와는 달리 준공신청 시 평면도에는 애초부터 분임토의실 용도가 아닌 별장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인진연 기자
속보=‘호화별장’으로 둔갑한 청원군 미원면의 미동산 수목원 내 분임토의실 건물이 당초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면서 국비를 전용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산림청에 수목원 내 산림환경생태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공문에도 학술회의실과 다목적실 외에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도 28일 이 사안에 대해 “절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미동산 수목원에 대한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관할 허가 관청인 청원군과의 건축협의 신청당시 제출됐던 평면도와는 달리 준공신청 시 평면도에는 애초부터 분임토의실 용도가 아닌 별장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이는 건축당시부터 국비확보사업의 목적인 생태환경과 관련한 회의를 위한 분임토의실 용도가 아닌 별장용도로의 활용을 계획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도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자연생태환경의 보존과 산림환경생태에 대한 이해 및 건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환경부 예산 16억 3천만원과 도비 37억 7천만원 등 총 54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체험관과 체험학습시설, 자연교류원 등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2001년 국비 2억5천만원과 도비 2억 5천만원 등 총 5억을 들여 설계용역 및 기반조성을 시작으로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에 나서 사업 3년차인 지난 2003년에는 국비 6억원과 도비 14억 등 총 20억을 들여 본격적인 생태체험관과 숙박시설의 건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미 건축방향은 각종 회의나 세미나 개최시 숙소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에서 2층의 침실 두 곳을 터 방을 확장하고, 옷장과 파우더 룸 추가 및 별도의 욕실공간을 갖추도록 화장실 공간도 넓힌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국비 확보당시 계획됐던 사업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 도가 주장하고 있는 ‘분임토의실’용도도 대외비로 관리하기 위한 눈가림식 행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준공 후 지난 3년여 간 자연생태환경의 보존과 산림환경생태에 대한 이해 및 건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 근거가 전혀 없어 전용된 국비의 환수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관계자는 “숙박시설의 경우 국ㆍ공립수목원의 애초 조성목적과 맞지 않는 시설로 판단해 승인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라며 “미동산 수목원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은 목적인 산림환경생태원과 관련한 시설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절대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게다가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한 시설인 만큼 현장 조사 후 애초 조성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 조치를 취한 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목원에 지원되는 국비를 모두 중단 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도관계자는 “대외비로 관리한 것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몰래 서류를 바꿔 시설을 설치한 것은 아니며 합법적인 수목원 시설물이라는 산림청의 판단을 받았다”며 “도정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됐으며 정당한 시설”이라고 해명했다.


/장인수ㆍ인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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