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방해 50대 입건

2014.05.27 17:38:07

○…청주흥덕경찰서는 통합진보당이 싫다는 이유로 통진당 한 선거운동원에게 행패를 부린 A(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길가에서 통합진보당 한 도의원 후보와 함께 명함을 돌리고 있던 선거운동원(여·45)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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