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성홀대 공천 공방…'그 나물에 그 밥' 비난

새누리 "새정치연합 여성배제는 선거법 위반"
새정치 "비례대표 '꼼수 공천' 물타기 말아라"
정치권 "반성 없이 남탓만…구태정치의 민낯"

2014.05.20 20:05:44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때 아닌 '여성 홀대론'을 제기하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그 나물에 그 밥'에 불과한 여성 공천을 놓고 양당 모두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 공천 관련해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선거취재팀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민련 충북도당은 여성정치 활성화는커녕 여성정치 퇴보에 앞장서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청주상당과 청주흥덕을 선거구에서 후순위 기호를 배정받은 (새정치연합)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성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선거구가 전원등록무효가 되는 법규정을 교묘히 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이는 애초부터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당선권 기호를 부여해 여성정치를 활성화할 의도보다는 여성정치를 사장시키고 청주시 여성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청주 상당구에서도 똑같은 전례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2011.7.14. 선고 2011우19 판결)를 보면 이와 같이 교묘하게 법을 악용한 사례를 지적하고 등록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이 "새누리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 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도당은 "새누리당 주장과 달리 대법원 판례(2011년 7월 14일·선고 2011우19 판결)은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후보자 등록에 관해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당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여성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후보자의 등록무효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에 대해 꼬투리를 잡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서는 안된다"며 "새누리당은 자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비례대표 꼼수 공천 등에 물타기를 시도하지 말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기초공천제 폐지 철회 후 각각 상향식·개혁공천제를 약속한 여야 모두가 이번 선거에서 여성홀대에 앞장섰다는 유권자들의 비난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도내 8개 당협 중 청주 상당과 흥덕갑에서 광역의원을 공천한 반면, 나머지 6곳에서 여성공천을 이행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월급 당직자' 낙하산 등 여성배려 원칙을 악용한 측면이 많았다.

새정치연합 역시 도내 28명의 지역구 광역의원을 공천하면서 단 1명의 여성 후보를 배치하지 않았고,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면서도 당선 가능성이 낮은 기호 나 번을 부여하는 등 '무늬만 여성 우대'로 포장한 사례가 나타났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이번에 여성 공천과 관련해 '들러리 공천', '낙하산 공천', '여성홀대 공천' 등으로 숱한 잡음을 겪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은 채 남탓만 하는 것은 여성계와 유권자들에게 구태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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