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이춘성 청장은 28일 오전 청장실에서 출·퇴근 차량소통위주로 교통관리를 한 경비교통과 오원심 경정과 필로폰 판매책을 검거한 수사과 마약수사대 윤병철 경장, 보험사기 피의자를 검거한 제천서 수사과 박찬수 경장 등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2박3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개인이 아닌 팀별 유공으로 표창을 받지 못하는 직원에게도 공적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표창과 포상휴가를 부여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