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자진신고 실효성 ‘글쎄‘

선도교육도 수업지장·비밀보장 안돼 비효율

2007.05.07 01:09:07

해마다 충북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및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놓고 신고를 받고 있지만 자수자가 없거나 폭력신고자 선도교육에 문제가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의 경우 해마다 4월부터 6월 말까지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해 신고자에 를 접수 받고 있다.

그러나 자수자가 지난 2005년 1명, 지난해도 1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나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신고기간에는 자수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수기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직장인 최모(28)씨는 “자진신고기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고 있다”라고 말해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사범은 자신이 마약 중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이 마약 투약 사실을 알아도 주위의 눈을 의식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 주변의 적극적인 자수권유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시행중인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관련, 선도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지난 2005년 482명, 지난해 200명, 올 들어 지금까지 2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자진신고자에 대해 경찰은 3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선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선도교육은 폭력행위의 정도에 따라 1∼3주간의 기간을 정하고 1주일에 2∼3회 상담원의 면담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자진신고자와 일선 학교관계자는 선도교육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선도교육 시간에 응하다 보니 수업에 지장이 많고, 비밀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학생들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진신고 학생 K모(17)군은 “상담 시간에 안가면 불이익을 받을까 겁이 난다”며 “신고하고 나서 신고사실도 노출되고 교육을 받느라 오히려 학교생활이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선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와 아직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춰 당사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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