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28일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자 14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장판 등으로 가구당 380만 원(예산 범위 내 소요비용 가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로 군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사회복지과(043-251-3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