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20대 영장

2008.04.21 18:06: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청원군 모 축산물판매점 A(27)씨에 대해 청주지검으로부터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소재 B식품 등 축산물 유통업체 2개소에서 칠레산외 6개국 수입산 돼지고기(27t)를 국산과 5대5 비율로 섞은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 조사결과 A씨는 5만4천400여㎏(5억1천450만원 상당)을 판매해 5천75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A씨는 국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혼합했을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 최영덕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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