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자치법규 통합안 29일 입법예고

제정 408건·폐지 49건 등 457건 대상
12건도 정비 마치는대로 입법예고 예정

2014.01.26 15:02:01

정비를 마친 통합청주시 자치법규 통합안이 우선적으로 입법 예고된다.

26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의 조례·규칙 등 통폐합 작업이 마무리 된 457건의 통합청주시 자치법규 통합안이 오는 29일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457건 중 408건(조례 308건, 규칙 100건)은 새로 제정되고 49건(조례 24건, 규칙 25건)은 폐지된다.

통합안은 양 시·군 시보와 군보 및 홈페이지 게제 등의 방법을 통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된다.

이후 양 시·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충북도를 경유한 후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통합청주시 시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통합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과정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미정비된 12건의 자치법규도 정비가 끝나는대로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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