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농촌 노총각들의 총각 탈출을 위해 '결혼 축의금'으로 거금 200만원을 준다.
군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남녀 미혼자 중 혼인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신청일 현재 법적 배우자와 혼인 경험이 없어야 된다.
또 농어업에 종사하는 3년 이상 청원군 거주자 중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한다.
신청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부서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결혼 기피 현상 등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미혼자들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통합청주시 출범 후에도 지역 노총각들의 결혼 성사를 위해 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