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층간소음뿐 아니라 이웃집을 포함한 모든 세대 간의 소음 차단 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일명 층간소음이라 불리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에 대해 그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층간소음에만 적용될 뿐 경계벽 등을 통한 이웃집 간의 소음과 같은 '세대 간 소음'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의원은 "옆 집 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