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일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청원군 소재 S 한의원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건보공단에 부당, 거짓 청구하다 적발 된 S 한의원에 업무정지 6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오는 6월 27일까지 적발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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