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낮추려 무면허 치과시술

청주·청원 일부 의원, 스케일링 등
취위생사 업무 간호조무사에 불법 대행

2014.01.13 20:30:36

청주·청원지역 일부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전문지식이 없는 조무사들이 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의료법 제27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케일링, 교정장치 장착, 치아 침착물 제거 등 치과 시술은 치위생사만 하게 돼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간호 보조와 진료보조 업무만 할 수 있다.

조무사가 치위생사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적발 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당수 치과에서 치위생사보다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치위생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13일 본보가 청주·청원지역 치과의원 5곳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조무사의 시술행위가 포착됐다.

청원군 오송의 한 치과의원의 경우 치위생사가 1명이지만 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3명이었다.

스케일링 시술을 받는 환자들도 시술자가 치위생사인지 조무사인지 묻지도 않을뿐더러 병원 측에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치위생사에게 명찰패용을 하는 등 환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했지만 근무복이 같아 조무사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치위생사 A(25·여)씨는 "일부 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스케일링 등을 시술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며 "조무사는 임금이 저렴해 비싼 치위생사를 쓰느니 차라리 경력 있는 조무사를 쓴다는 인식이 업계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 다른 치위생사 B(28·여)씨는 "대학에서 비싼 돈 내가며 4년 동안 공부해 얻은 치위생사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치위생사와 조무사간 업무경계가 모호하다"며 "관할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와도 치과원장이 사실을 발뺌하면 조무사의 불법 시술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간호조무사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의 한 치과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C(24·여)씨는 "치위생사 업무까지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 업무까지 맡고 싶겠냐"며 "사용자인 병원에서 시키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보건소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을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불법 시술을 점검·단속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

청원군 보건소 관계자는 "당장 단속에 나서면 치위생사가 하는 업무에 공백이 생겨 오히려 환자들이 불편할 수 있다"면서 "도내에 치과가 한두 곳도 아니고 제보없이 일제 단속이나 점검에 나서긴 어렵다"고 말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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