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양악수술이나 탈모 등 15종류의 시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에 부가가치세(10%)가 새로 부과된다.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턱 안면 교정술)이 대상이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 제거술, 사시교정 등 치료목적이 있는 시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기재부는 당초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부가세 부과 확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일선 병원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행시기를 2월로 늦췄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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