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철도노조 간부 석방

2014.01.06 16:37:34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해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철도노조 간부 A(42)씨가 6일 석방됐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따라 A씨를 풀어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코레일 충북본부의 파업을 주도하고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었다.

같은 달 29일,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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