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20대 징역 5년

2014.01.05 15:47:40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권모(2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범행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7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A(여·20)씨의 집에 침입, 그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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