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출생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그 다음해로 미루기 위한 편법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퍼지고 있다.
현행 법상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해당돼 기간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증인 1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날짜로 조작이 가능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기자가 청주지역 주부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청주맘***'를 확인한 결과, 아이의 출생신고를 늦추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는 글이 수두룩했다.
지난해 11월19일 작성한 '12월 출생아이 출생신고'란 글에는 '예정일이 12월31일이라 걱정이다. 가정 분만했다고 서류를 제출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2월로 변경하고 싶은데 고민이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글에는 '애기 태어나자마자 바로 B형간염 예방접종하고 보건소로 바로 전산처리 되는데, 자료가 남아도 집에서 낳았다고 하면 그냥 처리해준다'는 등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려있었다.
이 중 댓글을 가장 많이 단 '정인**'에게 쪽지를 보내 거짓 출생신고는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그는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부모입장에서 편법의 유무는 중요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나이만 두 살로 먹기 때문에 학교 갈 나이에 동갑내기보다 발육이나 공부에서 뒤처질까 우려해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증명하듯 통계적으로도 매년 12월보다 1월 출생신고 수치가 훨씬 높다.
2012년 12월 충북도의 신생아 출생신고는 1천407명이지만 2013년 1월엔 1만5천139명으로 증가했다.
청주시 운천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거짓 출생신고를 잡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의심은 가지만 확인할 길이 없어 그냥 믿고 등록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