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2014.01.02 09:20:37

청원군은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먼저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3월 7.5%, 6월 5%, 9월 2.5%가 할인된다.

군은 이와 함께 자동차세 연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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