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자치법규가 내달 중 입법예고된다.
29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따르면 양 시·군의 조례, 규칙, 훈령·예규 총 876건(청주 491건, 청원 385건) 중 통폐합 작업을 거친 459건의 조례·규칙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1차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양 시·군의 각기 다른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단일화 작업을 벌여 우선 459건을 추려냈다.
이 중 405건(조례 305건, 규칙 100건)은 새롭게 제정하고, 54건(조례 29건, 규칙 25건)은 폐지한다.
통합시 자치법규는 다음 달 중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쳐 양 시·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도를 경유한 뒤 7월1일 통합 청주시의회에 상정해 심의·의결된다.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공포 과정을 거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아직 정비를 끝내지 못한 40여 건의 자치법규도 단일화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로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등 15건은 내년 7월 통합시 출범 후 다루기로 유보했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