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서 흉기난동 10대 검거

2013.12.03 16:14:02

청주흥덕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A(1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으로 지인 B(17)씨를 불러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유없이 왜 불렀느냐'는 B씨의 말을 듣고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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