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백화점' 방불케 하는 불법 노점상 난립

라면·단감·영주 사과 등 품목도 다양
원산지 미표기 허다…인도 점령도
지자체 뒷짐만…관리·감독 시급

2013.11.17 19:16:27

보은의 대표 관광지인 속리산이 단풍 특수를 노린 불법 노점상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은군과 속리산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30일 속리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법주사 사유지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되면서 매년 가을 50~70여 명의 외지 잡상인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16일 속리산 소형주차장 입구에서 하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들이 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주현기자
특히 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들이 음식물에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채 비위생적인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할 제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상가에서 캐노피 등 처마를 밖으로 넓게 내고 인도에 앙카볼트를 박아 천막을 설치해도 토지주(主)인 법주사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즉, 자연공원법이 해제된 후 현재의 속리산면 사내리는 치외법권적 지역이 된 셈이다.

16일 기자가 속리산 정이품송 거리부터 소형주차장까지 노점상 128곳을 확인한 결과, 외지인은 62명, 원주민은 66명이었다. 품목은 다양했다. 라면과 커피, 핫바 등을 파는 노점상이 있는가 하면, 지리산 산청에서 공수해 온 단감에 경북 영주 사과까지 그야말로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대부분 품목은 포장지가 뜯어진 채 좌판에 진열돼 있어 유통기한과 원산지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인도 위에 차량을 개조한 일명 '차량 노점상'을 세워두고 관광객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또 주차단속을 하는 CCTV도 없고 단속하는 공무원도 없기 때문에 잡상인들은 속리산을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A씨는 "다 알아서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것 없다"며 "여기에서 벌써 10년 가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만든 음식 먹고 배탈 났다고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러한 노점상들의 비위생적인 영업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옥천에서 온 김경모(33)씨는 "차와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먼지도 나고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내 돈 주고 저런 음식을 사먹고 싶지는 않다"고 미간을 찌푸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 노점상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법주사 사유지란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주사 사유지다 보니 단속이 어렵고 한다 해도 노점상 대부분이 생계형 장사여서 도의적 차원에서 단속이 쉽지많은 않다"고 하소연했다.

보은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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