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점검받고 안전운전 하세요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2013.10.29 13:47:59

충주시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정기검사·점검 미이행 차량에 대한 안내서 발송 등 행정지도에 나섰다.

자동차 정기검사·점검 미이행 운행은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6개월~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검사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이나 국가가 지정한 정비업체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검사를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의무보험영수증(가입증명서)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시 모든 차량은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지연은 118일을 초과할 때 최대 3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이행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이 최초 5% 추가 부과된다.

매월 1.2%씩 최고 총 77%(60개월) 까지 누적 부과되므로, 적기 납부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충주시 교통과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이행을 돕기 위한 행정서비스로 검사기간 도래시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검사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충주시 교통관련 체납액 중 검사·점검지연 과태료는 11천건에 21억이 체납된 상태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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