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2013.10.21 11:13:39

충주시가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류 재선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소나무 거래가 많은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와 제재목 등 불법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자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

시는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한다.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는 행위 등은 특별 단속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올해 산척면 송강리에서 발생한 재선충병의 원인이 소나무류를 사람이 옮기는 인위적 이동에 의한 것인 만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의 감염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죽는 병이다. 감염된 소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 불린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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